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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영유아·육아 지원

장애아동수당

ㅇ 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ㅇ 생계/의료: 22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) 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) ㅇ 주거/차상위: 17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) 11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) ㅇ 시설: 9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) 3만원(장애인연금법상 심한장애가 아닌 자)

장애아동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

#영유아 #아동청소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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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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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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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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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-339-8495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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