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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임신·출산 지원

아동양육비지원(한부모가족)

ㅇ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(가구 내 아동 수만큼 산정하여 지급) ㅇ (해당시) - 추가아동양육비 °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 시 /아동 1인당 월 10만원 °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/ 아동 1인당 월 10만원 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: 초·중·고 재학생 /1인당 연 10만원 지원

아동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(가구 내 아동 수만큼 산정하여 지급)

#임신출산 #영유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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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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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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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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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
061-339-8487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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