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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영유아·육아 지원

셋째이후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
ㅇ 월 50,000원 현금 지원

월 50,000원 현금 지원

#영유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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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중인 셋째 이후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(3년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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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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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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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보육지원팀
061-339-8624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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