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
나주 영유아·육아 지원

아동수당

ㅇ 월 105,000원 현금 지원

월 105,000원 현금 지원

#영유아 #아동청소년 #나주

0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만 8세 미만의 아동(0~95개월)
-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주민등록 부여 아동

03

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04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05

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-339-8645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이것도 놓치지 마세요

나주 영유아·육아 지원 전체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