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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아동·청소년 지원

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

ㅇ 가정위탁 양육보조금:월340천원 ㅇ 위탁아동세대 위로금: 월20천원 ㅇ 명절제수비: 명절달 50천원 ㅇ 대학진학자금: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 지원 ㅇ 심리치료 지원: 심리검사비 치료비 교통비 등 지원 ㅇ 상해보험료: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등 지원 ㅇ 아동용품구입비: 1,000천원/1회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:월340천원

#아동청소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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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만18세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및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
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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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- 보호종료 이전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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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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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보호팀
061-339-863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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