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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

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

#임신출산 #영유아 #아동청소년 #청년 #중장년 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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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열악한 환경(쪽방 컨테이너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)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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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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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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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-339-7243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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