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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

화장장려금 지원

사망자 화장장려금 400천원 개장 유골 화장장려금 200천원

#영유아 #아동청소년 #청년 #중장년 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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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사망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
ㅇ 개장신고일 기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ㅇ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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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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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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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1-339-8479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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