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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청년정책 · 주거·자립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전세사기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도

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

#청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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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사업대상
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, (청년)연소득 5천만원 이하, (청년외)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신혼부부)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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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량

사업량

45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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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지원하나요?

주요내용

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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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방법

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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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나주시 주택행정팀 (☎061-339-7244)

원문 출처 나주시청년센터 정책사업 바로가기 · 원문 등록일 2025.05.21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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