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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임신·출산 지원

아동양육비지원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)

ㅇ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- 0~1세 자녀: 월 40만원 / 2세 이상 자녀: 월 37만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아동양육비(월 23만원)와 중복 지급되며 차액 지급 원칙 ° 0~1세: 17만원 추가 ° 2세 이상: 14만원 추가 ㅇ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: 자립 준비를 위한 정기적 현금급여 / 월 10만원 지급

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

#임신출산 #영유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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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 24세 이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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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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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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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여성친화팀
061-339-8487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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