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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노인복지·어르신 지원

주거환경개선(뚝딱수리)

ㅇ 낙상·화재예방 위생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설비 부품 설치 및 교체 - 1인당 최대 지원액: 1,000천원(1회에 한함) -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: 면제 - 기준중위소득 120~160%: 20% - 기준중위소득 160%초과: 100% ※단 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※최근 3년 내 유사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

낙상·화재예방 위생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설비 부품 설치 및 교체

#노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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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65세이상 퇴원환자 거동불편 대상자 지체·뇌병변 장애인 중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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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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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05

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복지정책과
061-339-7974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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