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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아동·청소년 지원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ㅇ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
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
#아동청소년 #나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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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

ㅇ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로 청소년 부모(24세 이하) 가구의 자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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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하나요?

지원기간

연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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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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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?

문의처

가족아동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1-339-8645
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원문 출처 천년나주 복지이음 분야별 복지정보 바로가기 · 확인일 2026-10-27

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예산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원문 공고와 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세요.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, 청년정책은 온통청년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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